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(人) 이란?

모집대상

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
(※만 19세 이상)

활동기간

모집 기간 내 상시 활동

활동내용

자살유발정보/유해정보 모니터링
활동범위
  • 온라인(SNS, 포털사이트, 커뮤니티사이트 등)
활동내용
  • 자살유발정보/유해정보 모니터링
  • 게시글 신고
  • 자살예방 상담 정보 제공
  • 긴급구조대상자 발견시 112 신고(선택)
활동특전
  • 10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시간 부여
  • 우수 활동자 선정 및 시상
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모니터링
활동범위
  • 영화, 드라마, 시사/교양, 예능 프로그램
활동내용
  • 나에게 긍정적/부정적인 영향을 준 영상 모니터링
  •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
  • 해당 영상에 대한 나의 생각 작성
 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(선택)
활동특전
  • 1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시간 부여
  • 우수 활동자 선정 및 시상
봉사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활동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~15일 내 봉사시간이 입력됩니다.

활동순서

  1. 회원가입
    시스템가입 *1365ID 필수 기입
  2. 활동 선택
    자살유발정보 활동 또는 영상콘텐츠 활동
  3. 교육
    활동 방법에 대한 교육 수강
  4. 활동
    모니터링/신고 활동
  5. 시스템 입력
    활동보고서 제출

자살유발정보/유해정보 구분

자살유발정보
  • 자살동반자 모집정보
  •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
  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
  •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
법적 처벌 대상
유해정보
  • 자해 사진 및 동영상 정보
  •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
  • 자살을 미화하는 정보
  •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
법적 처벌 대상 아님

긴급구조대상자의 정의

긴급구조대상자는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하는 사람,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,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.

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

  •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.
  •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.
  •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.
  •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.